"공공공사 안전 제고·경제위기지역 지원 평가 강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2개 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021년부터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현장 안전 제고와 지역경제 위기지역 지원 평가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 재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이 낮은 건설사에게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고,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모든 공사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 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 만인율)가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등급별 가점 부여 ○ 경제위기지역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 항목(최대 3점)을 신설했다. * 지역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 * 현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 지정
□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재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 업체와 경제위기 지역 업체가 공공공사 수주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임동현 사무관(042-724-7405),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공사 안전 제고·경제위기지역 지원 평가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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