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발전전략 수립 시행 참여기업 입찰 시 가점 강화, 공공기관과 인센티브 상호교류 등 추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발전계획’ 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중소건설기업에게 앞선 공사관리 시스템, 시공기술 등을 일대일 매칭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이다.
□ 정부는 ‘19년도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상생협력 지원은 혁신성장·소재부품·기술융합·가치창출·역량강화 과제로 구분·운영하며 조달청은 역량강화 과제를 주관한다.
□ 이번 조달청이 마련한 프로그램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먼저,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 계량화하고, 정부·학계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ㅇ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새로이 부여할 계획이며, 이는 내년 초 종합심사낙찰제 등 입찰기준에 반영한다. ㅇ 다른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중기부, 동반위 등)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상호 교류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우수기업 인증제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은 대기업의 선진시스템을 전수받아 시공기술, 계약 및 현장관리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이 프로그램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전문성과 중소기업 요구를 연결한 맞춤형 중소건설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프로그램 발전계획, 인센티브 제공범위
* 문의: 시설총괄과 이완 사무관(042-724-7337) 조달청 이(가) 창작한 중소건설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발전전략 수립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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