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비대면·온라인 조달업무 수행방침 유지...비대면 업무환경 지속 확충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동 지침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마련되었다. ○ 이번 연장 조치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내년에도 지문등록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 “조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 수행하고 동시에 비대면 업무 환경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 조달청 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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