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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
기관
등록 2021/01/05 (화)
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
전면 비대면 및 정보공개, 우수제품 희망 업체 진입 장벽 완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
  ○ 이번 제도 혁신 방안 추진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추진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① (비대면 운영) 종전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도록 조달청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인 e발주 시스템에 운영체계를 구축 중이다.
    - 상반기 시스템 구축(’21.3월) 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전면 도입(3회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정보 공개)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하여 공지(’21.1월)하고, 계약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한다.
    - 이를 통해 우수제품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③ (진입장벽 완화)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제도를 처음 접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매뉴얼,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제작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④ (불공정 관리, 처벌 강화) 우수제품 기술 심사 시 청렴옴브즈만 참관(’21.1월),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상반기)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시 지정 보류,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21.3월)한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면 비대면,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이라면서,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강현지 사무관(042-7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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