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 일정 등 조달청 누리집 게재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ㅇ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ㅇ 그 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ㅇ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ㅇ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김정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ㅇ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붙임1. 조달청,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붙임2. 조달청,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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