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민생지원대책」 시행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조기 지급 명절 전 계약대금 신속 지급, 명절 직후 납품기한 연장 등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먼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 명절 연휴(2.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은 6천 1백여 건, 약 2천 4백억 원으로 파악된다. ○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 조달청 이(가) 창작한 설 명절 「민생지원대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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