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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기관
등록 2021/01/29 (금)
내용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조달청 군수품 적용 적격심사 기준 개정 … 2월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월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ㅇ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수품 시장의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ㅇ 군납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간 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업체의 군납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ㅇ 중기중앙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납품지연 시 감점 적용기간을 과거 2년에서 조달청 상용품 기준과 동일하게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
 ㅇ 기술력 평가 시 기술능력과 기술등급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오는 2022년 전반기까지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기술등급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 불명확한 조항과 기존 조달청 상용품과 상이한 기준은 통일해 적용했다.
 ㅇ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서는 과태료 감점 적용범위, 제조·공급을 모두 허용하는 계약의 배점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ㅇ 또한,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고 고시금액(추정가격 2.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은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누리집(http://www.pps.go.kr)과 나라장터누리집(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조달청이 올해부터 본격 조달하는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시장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소요군과 군수품 조달업체와의 소통 강화로 군과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붙임: 적격심사 기준 주요 개정내용(요약) 1부

* 문의: 국방물자혁신과 장종삼 사무관(042-724-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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