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 (시공경험)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 부여
□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조달청 이(가) 창작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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