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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조달물품 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기관
등록 2021/02/25 (목)
내용

우수조달물품 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기술개발 환경 조성·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3월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 3월 1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한다.
 ○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6월 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관련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 우수제품 계약에서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을 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했다. 
 ○ 6월 1일부터는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하는 조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 “누구나 우수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여 우수조달물품의 우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강현지 사무관(042-7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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