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
기관
등록 2021/03/18 (목)
내용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
신속·적정한 시장가격 반영...원활한 사업 추진, 건설업 발전에 도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또한 김 청장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 조달청이 발표한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적정하게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① 신규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시장시공 일위대가) 마련
   - 자주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일정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량 등을 반영하는 산식을 만들어 공사비 산정
   -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올리게 된다.

 ③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변동 적기 반영
   -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에 대해서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 가격조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변동을 매월 분석·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④ 표준일위대가 발굴·공개 확대로 공사비 임의 삭감 방지
   -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공개하여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 표준품셈 :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 예 :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소요인력의 70%만 반영하여 공사비 삭감

 ⑤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 현실화
   -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실제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정률 80% 이상 400여 개 현장을 실태조사(’20.10.~12.)

 ⑥ 기타 : 가격조사 방법 개선, 업계와의 협업 강화 등
 ○ 품목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순환식 가격조사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견적 외에 물량견적 방식*을 도입해 가격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일정 공정을 수행하는데 얼마(금액)가 드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자재, 노무 등)이 드는가에 대해 견적을 받는 방식
 ○ 또한,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조달청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분야별 건설협회로부터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조사와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등 거래실례 증명 자료 또는 전문업체 견적서


□ 조달청은 이번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올 초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 관련 기관,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민관 협업 TF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다.
    * 6개 건설 관련 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 김정우 조달청장은 “시각차가 존재했던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설업체 경영과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 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건축설비과 원종현 사무관(042-724-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