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감사원 감사 결과 수용… “후속 조치 적극 이행”
기관
등록 2021/03/25 (목)
내용

감사원 감사 결과 수용… “후속 조치 적극 이행”
감사 결과 즉각 조치, 승강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도개선 모범사례 선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난 23일 발표된 감사원의「2020년 기관운영감사」결과 통보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ㅇ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①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관리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련 위탁 관리·감독
    ③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④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특허적용 여부 확인 업무
    ⑤ 회전자금의 여유자금 예치 우대기준 운용
    ⑥ 조달대금 연체관리 및 납입기한 연장제도 운영
    ⑦ 대표자 변경등록 확인 업무처리

   등에서 개선 또는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 먼저,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를 강화한다.
 ㅇ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던 것을 입찰담합 피해를 받은 수요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기로 했다.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 그 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한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ㅇ 그동안 조달업체의 편의를 위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무상으로 대행하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접수·확인 업무는
   - 위탁예산을 즉시 확보하고 경쟁절차를 통해 위탁업무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 밖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업무 등 나머지 개선사항은 감사수감 때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해 개선 완료했다.


□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조달청 모범사례로 ‘승강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ㅇ 승강기 제작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한 불합리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관련부처를 설득하여 개정(2019년 2월)토록 함으로써 승강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이 전문조달기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ㅇ “감사 수감 시 미진한 점들이 발견된 만큼 겸허한 자세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 문의: 감사담당관실 신길철 사무관(042-724-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