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상승 요인 물품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조달기업 부담 최소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상승분을 물품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조달청은 관련 업체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계약금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나라장터,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ㅇ 관련 계약부서도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조치인 동시에 정당한 가격·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ㅇ “조달기업들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수열 사무관(042-7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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