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완료 전 대금채권 양도행위 ‘꼼작마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 …부실업체 편법 입찰 · 계약 참여 방지
□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계약이행능력 없이 편법으로 수주를 받은 후 수수료 등 일정한 금액을 남기고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채권양도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1일 이후 체결된 조달계약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 개정으로 계약 업체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납품을 이행한 이후에만 확정채권으로서 양도 할 수 있게 됐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사례처럼 공인중개사 등이 국방물자 납품을 수주한 후 바로 수수료만 남기고 다른 업체에 납품대금 채권을 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납품계약 업체가 책임 있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문의 : 조달회계팀 정태일 사무관(042-724-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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