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에 강력 대응 올해 1분기 60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3억 51백만원 부당이익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익금 환수 등 강력 대응 했다.
□ 올해 1분기 동안 입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한 총 60건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1분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현황은 ○ 담합입찰(30건), 계약불이행(14건), 계약조건위반(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건), 계약미체결(2건), 뇌물제공(1건) 등 총 60건이다. - 대표 사례로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찰 받게 담합 행위를 한 27개 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 한편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3억 51백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한 바 있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길양순 서기관(042-724-7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