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표준제품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추진 구매기관 선택권과 중소 제조기업 참여 확대, 준공 후 3년간 품질보증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수요가 많은 인조잔디 표준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인조잔디 제품이 과거 담합 등으로 중단된 점을 고려, 지난 1월과 3월 업계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마련한 강화된 계약관리 방안을 적용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종합쇼핑몰 등록품목은 실수요가 많은 공통규격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보유한 제조설비를 확인해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하기로 했다. ㅇ 담합의심 행위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추가로 공공기관이 1억원이상 구매시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토록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 다수공급자계약물품 5억원이상 구매시 자격있는 모든 업체가 참여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요기관 제안공고문(규격과 수량, 예산액 등 제시)에 따라 업체가 제안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방식 ㅇ 학생 등 이용자의 부상방지를 위해서는 납품 후에도 3년간 파일 브러싱, 충전재 보충 등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해 충격흡수성 등 성능이 유지되도록 품질을 책임지도록 했다.
□ 5월중에는 특허·신기술 등 기술우수제품 외 KS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과거와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기업은 인조잔디 시장에서 1년간 퇴출하는 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상품이 등록돼 구매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소 제조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전명희 사무관(042-72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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