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기술’ 평가 강화 차등점수제 도입, 국산 연구개발 제품 실적평가 제외 등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개정… 7.1일 시행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 첫째,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 (차등점수제)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가지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 - 수요기관이 조달요청 시 차등점수(3점 이내) 적용을 요청한 경우,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만큼 감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 ○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 수요기관이 지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해 가격개찰 후 원가절감 적정성을 심사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했다. * 신기술 개발·이행방식 개선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성을 제고한 경우에는 원가절감 적절성 인정, 원가절감 제안서 미제출 시는 감점한도(3점 이내) 감점
□ 둘째, 국산 연구개발(R&D)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해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사전규격 공개 시 실적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셋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한다. ○ (직군별 균형 고려)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재직자, 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 (재위촉사유 정비) 기피·제척사유를 미신고해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평가위원은 재위촉 또는 위원등록이 불가능하다.
□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오보경 사무관(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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