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대책 시행 2차 피해 확인 시 피해자 보호강화, 행위자 엄중 조치 등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는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이번 방안은 올해 1월부터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 방지 방안은 2차 피해의 개념,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치,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도 2차 피해 예방교육을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 1차 피해에 대한 조치 후 6개월 간 보복조치 등 2차 가해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과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조달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2차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 조사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다른 조사자로 즉시 교체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절차 마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종화 서기관(042-724-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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