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시행 4월 19일부터 시행… 신규제도 반영,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 완화 시범구매제도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새로 도입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다. ○ 개정된 규정은 시범구매*의 대상·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참여기관과 기업의 성실한 시범사용을 위해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대·불이익 부여 조항도 신설했다. * (시범구매)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 시범사용 용도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제품개선에 반영하게 하여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제도 근거마련) '공공수요 숙성지원'제도와 '혁신제품 추천위원'제도를 반영하고, 사전평가 생략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 '공공수요 숙성지원(공공수요 인큐베이팅)'은 수요기관·기업·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다. - '혁신제품 추천위원(혁신제품 스카우터)'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② (기업부담 완화)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신청 및 규격변경 단계에서의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요구되던 물품목록번호 및 특허실시권 등록을 지정 전까지 보완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 혁신제품 지정 후 성능보완 제품에 대해 약 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수시로 규격변경 가능하게 했다. ③ (시범구매 내실화)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사용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범사용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을 신설한다. < 붙임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업무순서도 참조 > - 시범구매 제품 선정단계에서는 이미 시범구매에 선정되었던 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의 제품, 4회 이상 수요조사 결과 사용신청기관이 없는 제품, 이미 상용화된 제품 등을 배제한다. - 사용기관 선정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이 해당제품 시범사용 여건과 기업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했다. 조달청은 시범사용의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 제품 시범사용 종료단계에서는 사용기관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④ (혁신제품 인증마크 반영) 올해 조달청에서 부처 공용으로 개발한 혁신제품 인증마크를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양식을 변경했다. < 붙임 2 혁신조달사업·제품 인증마크 및 슬로건 참조 >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신규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ㅇ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예산규모가 작년 293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투명·공정성을 높여서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 이라고 말했다.
* 문의: 혁신조달과 김경희 사무관(042-724-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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