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등 특별법 사업자… 공공 보험용역 평가기준 마련 기준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후 내년부터 지급여력비율 평가 예정
□ 공공 보험용역 시장에서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 올해(1.7.)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 보험용역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적격심사로 변경하여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받도록 개선하였는데, *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감독기준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공시하지만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지급여력비율을 공시하지 않아 공공 보험시장에서 평가받기 어려웠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제조합 등’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 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기로 했다. ○ 다만,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산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선된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공제조합 등’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며, 감독기관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공제조합 등’은 지급여력비율 평가를 받지 못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지급여력비율 평가는 공공 보험용역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정민 사무관(042-72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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