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고무방충재 납품행위 엄중 제재 저가 고무 원재료 사용…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업체” 6개월 입찰참가제한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고무방충재(Fender)는 선박이 접안할 때 부딪히는 힘의 일부를 흡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안 시설에 붙이는 고무 완충장치를 말한다.
□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ㅇ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4.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로 드러났다. * 해양경찰청은 ‘2013년부터 5년간 전국 총 13개 고무방충재 생산·판매업체가 전국 항만(3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223억 원을 편취’한 것을 적발(2020년 3월 기소)했다.
□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나아가, 조달청은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박지완 주무관(055-239-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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