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부담 완화 위해 우수조달물품 가격 조정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 조정, 원자재 가격상승 조달기업 부담 완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사)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ㅇ 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ㅇ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으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불편이 해소돼 업계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며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이순주 사무관(042-724-7227)
조달청 이(가) 창작한 원자재 부담 완화 위해 우수조달물품 가격 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