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개정‘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 지정 심사 시 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으로 혁신조달기업은 3분기『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게 된다. ○ 아울러, 지난 3월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e-B2G사업)」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 우대를 받게 된다. □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이외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심 있는 기업이 G-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문의: 조달수출지원팀 문신철 사무관(042-724-6451)조달청 이(가) 창작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