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면제로 조달기업 부담 완화 15개사 252개 품목 2년간 면제 … 기업별 검사수수료 590만원, 검사일수 106일 감소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강산조명 등 15개사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252개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 ㅇ 252개 품목에는 LED실내조명등, 콘크리트 맨홀블럭, 사물함 등이 포함된다.
□ 선정된 제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2년 동안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는다. *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관능검사·이화학시험을 실시하여 조달물품이 계약 규격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ㅇ 이를 통해 선정기업 당 검사수수료 590만원, 검사일수 106일이 줄어드는 등 납품검사로 인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은 연 2회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ㅇ 신청대상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이다.
□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정수민 사무관(054-71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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