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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업역 칸막이, 나라장터에서도 사라진다
기관
등록 2021/08/09 (월)
내용

건설산업 업역 칸막이, 나라장터에서도 사라진다
전자입찰 서비스 등 종합·전문건설 간 상호진출 가능 하도록 개선


□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 이번 개선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8.1) 이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 (심사처리의 경우) 조달청기준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서비스에 적용


□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하여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하였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기존 시스템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상대업종을 포함하여 협정서 작성 불가
      (예) 종합공사업종으로 입찰 제한한 경우, 상호진출 가능한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정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아서 수기로 협정서 제출
 ○ (발주기관이 개찰할 때)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신동헌 서기관(042-724-7338), 김은희 사무관(042-72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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