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건용마스크 품질미달 업체 철퇴 총 64개사 품질점검 … 품질기준 부적합 6개 업체 적발 및 쇼핑몰 거래정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지난 4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 중인 보건용마스크(KF94, 80) 납품업체 64개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해 총 6개사 부적합 제품을 적발했다. ○ 주요 점검항목은 형상(치수),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순도(색소, 포름알데이드 포함 여부), 분진포집효율(흡입 이물질 차단성능) 등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5개사 제품이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인 ‘분진포집효율’에서 미달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1개사는 ‘치수’가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점검 결과 품질불량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와 함께 발주기관에 납품된 물품을 전량 ‘대체납품’ 하거나 ‘환급’토록 조치했다. ○ 또한 해당 불합격 내용을 보건용마스크 제조 허가부처인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품질점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물자인 보건용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면서 ○ “오는 9월 중 보건용마스크를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국민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신진철 사무관(054-716-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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