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기준 통폐합 … 조달기업 부담 완화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완화 등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 이는 국무조정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방안’ 과제로,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단체표준인증제품이 전문기관검사를 2회 연속으로 합격할 경우 차기 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조달청 직접검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면평직물 등 3개 품명에 대해서는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한다. - 이에 따라 면평직물, 모평직물, 합성평직물의 조달청 직접검사 기준금액을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에 맞추어 높인다. * 면평직물 : 총액계약 검사기준금액 (기존)5천만원 → (변경)1억원모평직물, 합성평직물 : 단가계약 최초검사 기준금액 (기존)1억원 → (변경)3억원
□ 개선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조달품질원 누리집,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조달기업 애로해소와 품질관리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정수민 사무관(054-71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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