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안전관리물자 103개 지정, 비대면 품질관리 근거 신설 등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국민의 생활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에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정비, 대상품명 조정 및 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 신설 등이다.
□ 먼저 국민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안전관리 대상물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대상은 안전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물자, 안전·위험 영향도가 큰 물자와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등이다.
□ 정비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보건용마스크, 방역용소독기, 적외선체온계 등 7개 물자를 신규 지정하고, ○ 그간의 조달계약현황과 품질관리실적 등을 분석하여 관리 필요성이 낮은 8개 물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외에도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매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남서진 사무관(054-71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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