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규제개혁… 중소기업 활력제고 국조실 선정, 27건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11건 조달청 과제 채택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27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가 11건 채택됐다.
□ 조달청의 영업지원 규제개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 (현행) 납품요구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 ②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 평가항목 중 “운반거리” 배점을 5점 → 10점으로 상향 ③ 레미콘·아스콘 시·군·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납품을 허용한다. * (현행) 시·군·구 전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만 공급지역으로 등록 ④ 순환중온아스콘*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 저탄소 친환경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고 일반 가열아스콘보다 30℃ 낮은 온도에서 생산·시공하여 유해가스 배출 감축효과 ⑤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 조달기업과 수요자간 쌍방향 대화와 협상을 통해 2천만원 이하 공공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거래 ⑥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을 확대한다. * 물품중심으로 운용해오던 나라장터 상품몰을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 확대 ⑦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한다. * 불용결정 기준으로 활용해오던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교체구입 허용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개선사항 세부내용 11건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승희 사무관(042-7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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