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형 불도자’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궤도형 불도자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궤도형 불도자*’공급 사업자 2개사는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불도자 시장현황은 국내 생산이 전혀 없고 외국 제조사의 국내판매 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
□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및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자재장비과 임정기 사무관(042-724-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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