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개선… 공정성, 효율성↑ 외부전문가 참여, 정보공개 확대 및 수요기관요청제품 우선 반영 등
□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전문가 참여)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조달청 기술자문위원)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기존 조달청공무원 + 수요기관담당자 → 개선 기술자문위원 + 조달청공무원 + 수요기관담당자 ② (정보공개 확대)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납품업체 선정 개선)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 [납품업체 선정순서] 수요기관요청제품→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벤처제품 ④ (수요기관 편익 향상) 수요기관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 아울러 배정비율**이 50% 이하인 업체만 선정하여 지역별 편중을 완화하였다. * [예시]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모든 우수조달물품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
□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이상화 사무관(042-72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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