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 (직접생산 기준 위반) ‘주차관제장치, 보행매트, 방송음향장비, 유기응집제’4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8개 업체에 대해 1억4933만 원 환수 결정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방송음향장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 5323만 원 환수 결정
□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21), 양삼모 사무관(042-724-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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