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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조치 시행
기관
등록 2021/12/15 (수)
내용

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조치 시행
실물모형 분야 불공정의심 사례 조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전환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심사·평가위원의 평가부터 교섭,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이번 개선방안은 조달심사·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조달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화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위원 간 과도한 점수 차이 발생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10% 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나라장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 평가 참여 위원 수를 12~15명으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점수 2개씩을 제외하여 평가점수에 일부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현행규정 : 1억원 미만(8명), 1억원~50억원(8명이상), 50억원이상(9명이상)
 ○ 평가위원단 규모를 향후 3만명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고 연간 평가 횟수 제한, 해당 수요기관 평가위원 제외, 직군간 균형있는 평가를 위한 교수·공무원·공공기관 비율 조정 등 교섭방식도 개선한다.
 ○ 불공정 평가 의심사례 적발기준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점수 편차, 업체 편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평가 의혹이 제기된 실물모형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전수조사와 함께 입찰방식 개선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조달청은 실물모형의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전수 조사하여 평가위원별 과도하게 점수편차가 벌어진 사례 등을 추출하여 평가 패턴을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제안서 평가에 공정성 위반이 의심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교섭정지 또는 해촉할 계획이다.
 ○  또한, 실물모형 분야의 경쟁성 제고 및 평가위원풀 재정비를 위하여 입찰 방법을 한시적으로 기존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22.3.부터) 
     ※ 규격 가격동시 입찰은 제안서 평가 후 규격 적합자 중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 “입찰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문의: 자재장비과 김수미 사무관(042-724-7237),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소령 사무관(042-724-612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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