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내용연수 개정… 탄소중립 정부정책 등 환경변화 대응 친환경 자동차 내용연수 도입, 공공안전 물품 조정 등 정부정책 반영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정부 2050 탄소 중립 기본 방향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내용연수*를 새로 도입하고, 실제 물품 사용 기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품 내용연수를 상·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 내용연수 :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기관 공통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3년마다 재검토)
□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품명 수는 현행 1,673개에서 1,692개로 19개(1.1%) 확대한 가운데 보유 수량이 많고 규모가 큰 주요물품 30개 품명을 추가하고 소량 보유, 소액 등 총 11개 품명은 제외하였다. ○ 내용연수의 조정 절차는 각 중앙기관의 실제 사용기관 통계를 기초로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 내용연수 고시 품명 중 828개 품명은 상향, 208개 품명을 하향한 개정된 내용연수로 인해 매년 500여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안전 물품 등은 적극적으로 내용연수를 하향 또는 유지함으로써 공공안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내용연수 개정이 국가기관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물품 절약을 통해 재정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문의: 물품관리과 김상헌 서기관(042-724-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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