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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기관
등록 2022/01/06 (목)
내용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설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 5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공사 및 SW사업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최석남 사무관(042-724-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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