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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방역물품 확대·다양화…대국민 안전 강화
기관
등록 2022/02/28 (월)
내용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대응 ... 쇼핑 카테고리 정비 및 검색 편의성 제고
대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법 숙지 및 규격표시 의무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을 정비해 나라장터 등록 방역물품을 확대·다양화하기로 했다.

  ○ 그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의 경우 전문방역업체용 물품들만 나라장터에 등록이 가능해 자가소독 등 일반용 방역물품들은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 앞으로는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거쳐 환경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일반용 방역물품으로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이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

  ○ 이를 통해 일반용 소독제 등 현장 수요가 많은 개인방역물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 살균·소독제 사용 시 대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 나라장터 등록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위해성을 확인받은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제품이지만, 살균·소독제품 특성상 인체·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22.2.21)

  ○ 조달청은 대국민 안전을 위해 살균·소독제 구매 시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사용토록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전체 수요기관에게 고지하는 한편,

  ○ 3월 2일부터는 제품별 규격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등 엄격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수요기관이 사용 목적에 맞는 각종 예방 관련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도 사용자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종합쇼핑몰에는 감염병 예방용 이외에도 가축 질병 예방용, 식품 기구·용기 소독용, 수처리용 등 다양한 종류의 살균·소독제가 혼재되어 있어 제품 선택에 혼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수요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제품별 용도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 카테고리를 정비하고, 검색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달 물품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공급이 최우선적인 가치”라고 강조하며,

  ○ “조달절차를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쇼핑몰단가계약과 정태일 사무관(042-724-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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