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위반업체 13개사, 부당이득금 2억 5천만 원 환수결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2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공기여과기, 비상경보기, 목재·판재, 플라스틱포대, 인조잔디, 3차원 프린터’6개 품목에 대해 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에 대해 2억 4천 1백만 원 환수 결정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1개 업체에 대해 9백만 원 환수 결정
□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조현곤 사무관(042-724-7208), 황윤영 사무관(042-724-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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