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 조달사업법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ESG 확산 유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ㆍ협력, 탄소중립, 보건ㆍ복지ㆍ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 한편,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은 사무관(042-724-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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