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① 부정당제재만 있는 경우 : 20만원 → 100만원∼50만원 ② 부정당제재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최대 3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 신고방법은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 1.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이종욱 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정조달관리과 김민지 사무관(042-72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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