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구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원도급사 부도·파산 시 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청구 가능
□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13년 구축한 시스템임
□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①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②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자료는 관련 누리집(https://hado.g2b.go.kr)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21년 기준 6,788개의 공공기관과 67,235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금액도 50.7조원에 달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 S/W분야의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전자조달기획과 최찬모 사무관(042-724-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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