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진행 중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정 토지 정비 등 일제 잔재 청산 지속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2,059 필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7월말 기준 5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백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하여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청산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 국토 곳곳에 깊숙한 흔적을 남겼고, 조달청은 이러한 흔적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행정처분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정한교 사무관(042-724-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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