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위반업체 8개사,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조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국가예산절감 등을 위해 계약가격을 시장공급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부여한 의무 ㅇ 먼저,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사에 대해 1억 4천 8백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ㅇ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2억 3천 1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직접생산을 위반한 유아용탁자 계약업체 1개사에 대해서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결정했다.
□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21), 황윤영 사무관(042-724-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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