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거래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제1차 현장 규제혁신 22개 과제 확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가운데)이 31일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비용, 시간, 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31일 개최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ㅇ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① (비용)조달 거래·진입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유발하거나, ② (시간)조달 거래의 지연,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소, ③ (서류)조달 관련 서류의 생산·인쇄·제출 부담을 주는 사안과 같이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1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8개 과제) □ 먼저,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ㅇ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 이를 통해 연간 8.2억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6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 (대상)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고무매트, 토양개량제, 이동식화장실 등 16개 품명 ㅇ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 방식으로 변경한다. -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수수료)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금년 10월부터 공개한다. - 이를 통해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의 2%) 절감을 유도한다. ㅇ 그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금년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ㅇ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금년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감안하였다. ㅇ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ㅇ 그 밖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2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 속도를 높임 (9개 과제)
□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ㅇ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으나, -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하여 운영한다. * 필수절차가 아닌 3가지 단계(상품목록심의회, 입찰참가자격등록, 순서대기)는 생략 ㅇ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소요일수 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함에 따라 -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ㅇ 그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을 추진한다.
□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을 줄인다. ㅇ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한다. -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하였으나, -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ㅇ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後검사)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3.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 (5개 과제)
□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ㅇ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하여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해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ㅇ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 ㅇ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면서, ㅇ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ㅇ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하였다.
<참고>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8.31)」 회의 안건(제1차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 문의: 혁신행정담당관실 최성윤 사무관(042-72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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