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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위원, 수요기관에 개방… 공동 활용 가능
기관
등록 2022/09/29 (목)
내용

평가위원, 수요기관에 개방… 공동 활용 가능
중앙조달 발주사업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대상 시범 제공
단계적으로 제공범위 확대 예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9월 30일부터 평가위원 확보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하여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 평가위원단 개방은 조달과정의 효율화·간소화를 위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비용 시간 서류 부담 완화’ 과제 22개에 포함


□ 개방방식은 우선 중앙조달 발주사업(협상계약) 중 유찰(단일응찰)에 의한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시범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수요기관 자체평가에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연간 500건 내외로 예상
 ○ 그동안 조달청에 계약 및 평가를 요청한 사업이 유찰(단일응찰)에 의해 수의계약 전환 시, 제안서 적합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어려움 등을 토로해 왔다.
 ○ 조달청은 이 같은 수요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수요기관 평가 참석에 동의하는 평가위원에 한해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수요기관은 서비스 사용 신청 시 ‘의무사항 준수 동의’* 등이 필요하다.
   * 평가위원 참석유무 등 사후 처리, 수당지급기준, 비밀엄수의 의무 등


□ 조달청은 ‘21년도에 평가위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운영, 자동교섭 등 평가위원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 평가·심사위원 통합관리규정」제정(‘21.6),「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전면개편(‘21.7)
 ○ 8월말 현재 약 5,000명의 평가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1년도에 15개 평가분야 약 3,800건 평가 및 25,900명의 평가위원을 교섭하였다.


□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자체 평가가 어려운 수요기관에 조달청 평가위원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평가업무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단 규모(pool)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조달청 평가분야 및 직무별 위원 현황 1부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오보경 사무관(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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