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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
기관
등록 2022/09/30 (금)
내용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
 • 확인시험 요건 완화, 선납품 제도 도입 등 기업부담 경감
 • 군·경·소방 수요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고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의「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안)을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확인시험* 요건 완화, 선(先)납품 제도 도입 등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규제혁신 사항과 함께,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확인시험 : 전문기관의 납품검사결과에 계약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조달청이 당초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21개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608개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를 위탁 실시


□ 먼저 전문검사기관 납품검사 시 확인시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ㅇ 종전에 조달기업은 전문기관의 시험방법 및 절차 상 문제점을 직접 입증해야만 확인시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ㅇ 이러한 조달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확인시험의 실시요건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요건에 충족하면 확인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 둘째, 수요기관이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발생 시에 전문기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납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납품 제도를 도입한다. 
 ㅇ 그 동안 전문기관 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사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선납품 제도가 도입되면  품질검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은 업무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 셋째, 검사를 거친 안전관리물자*가 검사기관의 귀책사유로 사후 불량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정지 근거를 신설,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을 높인다.
    * 군ㆍ경찰ㆍ소방 등 고위험직군 사용 장비 등 국민의 생활안전ㆍ생명보호에 밀접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 품질점검 등 정기적 품질관리 수행


□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달 관행 등 규제를 혁파하여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수요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납품검사과 김종호 사무관(054-71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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