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나라장터 적용 업종 및 주력분야로 시공자격 부여, 시공능력·시공실적 평가 가능하게 개선
□ 조달청은 10월 22일부터 전문건설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도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시공능력 및 시공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이번 조치로 기존 업종으로만 시공자격 부여 및 적격심사가 가능하던 것을 신설된 주력분야로도 확대하여, 그 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 업무분야)의 경우 주력분야 공사만 수행 가능하므로 나라장터에 주력분야로 시공자격 제한 기능 필요
□ 이번 개선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에 따른 조치이다. ○ 조달청은 지난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에 맞춰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했다. * (정비내용) 전문건설업종 28종→14종으로 통합 및 기존 업종 주력분야로 전환 ○ 이어 3월에는 시스템 구축 전 수기처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찰 시 입찰자의 주력분야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우선 제공토록 했다.
* 문의: 전자조달관리과 김은희 사무관(042-72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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