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 내실화를 위한 건축법규 전문위원회 운영 공공건축 공모단계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해 민간건축사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축 설계공모 내실화를 위해 선정된 건축설계공모 건축법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 조달청은 지난 10월 14일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설계공모안이 주요 건축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를 의무화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 전문위원회는 10년 이상의 설계경력을 갖춘 민간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대수 등 주요 건축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사업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도 검토할 수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내용, 검토 시 유의사항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 동안 설계공모 심사단계에서 건축법규 위반 등 기본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지연 등 문제가 있었다.”며, ○ “이번 건축법규 전문위원회 운영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설계공모로 진행하는 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건설용역과 원종현 사무관(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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