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3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철근 담합 3개사,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담합 1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3개사에 총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ㅇ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1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총 92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총 21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1억 5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에 대해 1억 3백만 원을, ㅇ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2개사에 대해 4천 4백만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이 취한 이득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고재걸 사무관(042-724-7208), 황윤영 사무관(042-72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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