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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 쉬워진다
기관
등록 2022/12/27 (화)
내용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 쉬워진다 
GS인증만 있으면 단가계약 가능···정보보호 SW의 공공판로 확대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CC(Common Criteria)인증 : 정보기술 보안평가를 위한 공통평가 기준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
 ○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루어졌다. 
   *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이 도입하는 IT보안제품의 안정성 검증 제도
   ** CC인증 요구 →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로 완화된 보안인증 요구(CC인증 외에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서, 암호모듈확인서, 신속확인서 허용)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요구 또는 납품 전에 해당 제품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조달청은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의 업무편의를 위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확인·입력해야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조달청이 운영하는 상용SW, 디지털서비스 등 SW·ICT 제품·서비스 전용 구매 플랫폼(온라인 쇼핑몰)  


□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정보보호 SW 개발·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상용SW 공공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발전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 하겠다.” 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박새라 사무관(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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