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입찰안내서 및 공사비 검증 강화로 참여업체 부담 완화, 설계심의 공정성 재고 등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심의 대행을 통해 ‘22년 4건, 3,025억원 규모 사업의 설계(제안서) 심의를 집행(’23년은 8건, 17,468억원 예정)
□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22년 조달청이 공고한 33건의 기술형입찰 중 17건(51.1%)이 유찰 ○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하여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하여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②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③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 심의위원 임기가 1년인 것을 고려하여 심의 전문성, 성실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이후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항목을 조정 ④ 또한,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제안)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 (당초) 수요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 설계(제안) 요소가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됨 → (개선) 심의 과정에서 수요기관 의견을 청취, 해당 내용이 합당할 경우 심의위원이 설계지적 사항에 반영 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여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도미영 사무관(042-72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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