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물품가격 위반’ 점검 강화한다. 점검대상 품명 기존 60개에서 65개로, 유사모델까지 점검 확대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 ㅇ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의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MAS 계약업체는 계약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점검대상은 주로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집중관리대상 품명은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하여 65개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3회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연도별 추이(품명수) : ’18(49) → ‘19(50) → ’20(55) → ‘21(57) → ’22(60) → ’23(65) ㅇ 아울러,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ㅇ 한편,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 등 7개 품명*, 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6.5억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가인하 품명(7개) : 핸드드라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용렌즈, 무선랜액세스포인트, 공기청정기, 공구상자, 컴퓨터망전환장치 ㅇ 또한, 시중쇼핑몰에서 조달단가 보다 낮게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개월간 거래정지 조치했다.
□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행정이 추구하는 핵심목표 중 하나”라며, ㅇ “앞으로 조달가격 반칙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MAS 물품가격 위반 점검을 강화하여 성실한 조달기업에 더 많은 납품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김성기 사무관(042-724-7322)
·
조달청 이(가) 창작한 ‘MAS 물품가격 위반’ 점검 강화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